• 道, 누락된 생태계 보전협력금 21억 추징
  • 부과 누락 61건 적발...개선안 마련 정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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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1억7,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부과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 667건 중 누락된 61건을 적발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개발면적 3만㎡ 이상이 대상이다.

    A시의 경우 지난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국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시ㆍ군과 경기도 담당 개발부서에서 인허가 한 뒤 경기도 환경국에 통보해 부과하게 돼 있는데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미부과 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글쓴날 : [18-08-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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