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위반 수원권 공항버스 행정처분 착수
  • 道, Y공항리무진 대상...사업계획 미이행 등 대거 적발
  •  

    경기도가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 미확보, 홈페이지 미구축, 버스 내 와이파이 미제공, 부대시설 미확보,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약관 미신고, 임의 감회 운행 등이 적발됐다. 이중 ‘임의 감회 운행’에 대해서는 이미 수원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도는 Y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 글쓴날 : [18-08-19 13:44]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