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 등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가로챈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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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급여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도내 28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급여관리자 16명이 2억4천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관리하며,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형제 관계 8명, 시설관리자 4명, 지인 4명 등이었다.

    부천시 모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의 제수(弟嫂)인 B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400여만원을 20여회에 걸쳐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하고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는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 글쓴날 : [18-08-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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