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가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의 할인반환금이 최대 85%까지 감면되도록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한이 끝나기 전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등 중도해지를 했을 때 그동안 받은 25% 할인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약정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이 받은 할인금액이 증가해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도 증가하는 구조였다.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 이후부터 할인반환금이 감소됐지만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온 비디오 요금제(월 6만9천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할인반환금으로 약 13만6천원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2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대비 11만6천원(85%) 줄어든 셈이다.
KT 관계자는 "선택약정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