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한 방사능 검사장면. (경기보건硏)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18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1,145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수거한 식품 등 571건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7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가 9건, 함량 미달 과자가 2건이다. 잔류 농약 초과 품목은 깻순 2건, 치커리 1건, 쑥갓 1건, 엇갈이 배추 1건, 깻잎 1건, 참나물 1건, 고춧잎 1건, 쪽파 1건이다.
함량 미달인 과자는 한과류로, 용량이 150g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용량은 133g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