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콜110 상담사에게 성희롱·욕설 등을 한 민원인은 형사고발 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권익위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상담사가 해당 민원인에 대해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담았다.
또 상담사의 무조건적인 수긍과 장시간 응대를 없애고, 악성·강성 민원인은 일정 기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욕설 외에도 내용불명, 상습·강요, 반복·억지민원 등 월평균 2천100여건의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려 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