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등 맹수류를 사육하면서 동물원 등록을 마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최근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점검해 이 중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A업체는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 종을 보유한 곳이다. 9월 10일 도에 동물원 등록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황(처리기한 10월 26일)에서 영업을 해왔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전시하는 시설(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원 등록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사육시설 잠금장치 상황, 사고방지 조치여부 등을 살펴봤다. A업체 외 4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