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 일명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선물용 과자류·캔디류·초콜릿류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24∼26일 위생상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되는 선물용 과자류·사탕류·초콜릿류 제품 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되며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