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7∼ 18일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모두 1,58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614대의 체납차량으로부터 3억1,620만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받아냈다.
이번 단속은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500여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관할 시ㆍ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수 있다.
일정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영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ㆍ공매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체납차량 105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157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