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이 중 64개(64명)를 강제 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개봉전이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조사 결과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이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었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