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현재 복무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도는 11∼12월 보험료 예산 2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34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도입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