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처분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조회~압류~처분까지 통상 6개월 걸리는 기간을 단 5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가령 체납자 이름을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 된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을 누르면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간다. 매각뒤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압류 조처를 내렸다. 이후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