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관리실장 A씨(2급)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5일 직위해제 한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보완해서라도 그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해 출강하면서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연수단장임에도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교통 편의를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왔다"며 "음성적·관행적·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