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35곳 적발
  • 道팔당수질개선본부, 하반기 687개소 지도·점검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거나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불법 배출한 시설 35곳을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거나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불법 배출한 시설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68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시설 3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은 무허가·미신고(12건),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1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4건), 시설 관리기준 위반(3건)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모 농장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약 562㎡ 추가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T-N 850mg/L)을 1.3배(T-N 1,146mg/L) 이상 초과 방류하다 단속됐다.

     이들 위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19건, 개선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글쓴날 : [13-12-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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