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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거나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불법 배출한 시설 35곳을 적발했다. |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거나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불법 배출한 시설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68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시설 3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은 무허가·미신고(12건),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1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4건), 시설 관리기준 위반(3건)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모 농장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약 562㎡ 추가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T-N 850mg/L)을 1.3배(T-N 1,146mg/L) 이상 초과 방류하다 단속됐다.
이들 위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19건, 개선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