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