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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강력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기관명,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한 보험금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부정수급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의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내부고발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연 2회에서 연 5회로 늘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이다. 현재 시에는 10월말 기준 315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