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곳, 식품 등 허위표시 2곳,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곳, 표시기준 위반 6곳,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곳, 기타 5곳 등이다.
광주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