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소주 제조업체 위생 점검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지하수, 주정 등)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빈 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이다..
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관 분리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