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석)는 내년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지난 26일 수원지구원예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 날 선관위는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