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4건이다.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냉동 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적발됐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31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