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채용 시 의무고용 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의무고용률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 적용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