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한 구 서울농대 주변 권선113-2구역에 대해 26일자로(2013.12.26.)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 12월 9일 권선11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전체 토지등 소유자 741명중 37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사항을 확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권선113-2구역은 2009년 9월29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6월28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던 곳이다.
이 구역은 지난 10월 2일자로 시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제공한 5개 구역중 하나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비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조합해산 요구가 줄곧 있던 구역이다.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를 두고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 및 용역사 간 채권채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시는 2012년 제정된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 단계에서 1개소, 조합 단계에서 1개소 등 현재 2개소가 취소됐다.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구역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