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금이, 출산 가정에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검진료를 주며, 중학교 신입생들에겐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간 1백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경기지역화폐 도입 =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화폐다.
* 닥터헬기 도입 =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내년 상반기 배치된다. 도가 도입할 닥터헬기는 헬기 내에서 응급 처치와 가벼운 수술이 가능하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무상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1인당 30만원이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 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 시설 설치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