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이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내년 1월 10일 공포 예정이며 '총칙',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활성화' 등 3장 24조로 이뤄져 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는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할인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비롯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실적을 평가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