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달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통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시는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