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31일 열리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
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
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2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했으며 지난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선관위가 제야행사 지원을 의례적이고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만큼 올해 제야행사는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 주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제야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