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9000원(2018년)에서 1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만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祖孫) 가정에는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또 하반기부터 주민이 동장을 직접 추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한다. 수원시가 2019년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19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일반, 경제·세정,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환경 및 상·하수, 도시·주택·교통 등 6개 분야 달라지는 제도 90개를 소개하고 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이뤄진 '주민 추천인단' 150여 명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구별 1개씩 대상 동을 선정(총 4개 동)하고 동장 후보를 공모한 후 후보자 토론을 거쳐 주민 추천인단이 선정한 공무원을 2019년 하반기 동장으로 임용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도입(2014년) 5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9000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19.8% 많은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0만 9000원 늘어나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내달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조손 가정은 매달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받는다. 3자녀는 가구당 매달 47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4자녀부터 1명당 47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1년 이상 도내 거주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청년 배당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