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내달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매달 10㎥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4천700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4천7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입금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031-228-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