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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가로등 기둥에 달아놓은 깃발 광고물인 '가로등 현수기'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수기 광고가 민간으로 확대된 후 시는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을 위한 행사·공연 등의 광고를 구청에 신고 후 이용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가로등 현수기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하고 게시 기간 종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일이 빈번해져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철거 업무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먼저 가로등 현수기 수요가 많은 17개 구간(122km) 1천815개 가로등이 대상이며, 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수기·현수막 게시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2019년 3월 게시분부터 적용). 신청은 게시 두 달 전 6일부터 가능하며 매달 5일 다음 달 게시 현수기를 자동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