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혜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3100여 명이 24억원에 이르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청구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