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독려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한다.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단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은 제외된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기준 변경으로 시에 거주하는 6만20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