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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퇴출을 추진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중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 점검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구비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