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에 총 17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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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26억32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 글쓴날 : [19-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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