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판매업체의 말에 속아 제품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부작용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권유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