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플라잉수원·화성어차·자전거택시 등 야외 탈 거리는 운행을 멈추고 시가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은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와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대상은 화성어차·플라잉수원·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 체육대회 등이다.
다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은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시는 SNS, 버스정보안내전광판, 수원시대기질알리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주의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실외 활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