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전수조사


  • 경기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특별 전수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조사 대상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다.

    도는 지난 14일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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