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3억을 투입,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 지난해 350호를 공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이 밖에 도는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