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도청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 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확인됐다. 15개 공공기관에서도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중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2건은 수사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