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은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다. 1943년 영국 로치데일에서 실의에 젖어있던 노동조합이 다양한 형태의 동맹파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적정한 가격의 생필품을 공동으로 생산, 소비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고자 노동자들이 현실속에서 강구한 대안이, 즉 최초로 생겨난 ‘조합’이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빈곤구제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품앗이, 두레, 향약의 형태로 ‘조합’을 운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일제에 대한 경제적 저항운동의 하나로 일어난 민간협동조합운동에서 비롯된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각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출발은 1961년 현대식 농업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조직되는 등 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번창일로를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되어 구성원들의 지위향상, 정보교류, 협동사업 등으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농협만 해도 지역조합이 983개에 달하고 품목농협은 46개소에 달하고 있다. 조합이 특수한 지역사회나 특정생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시장으로서 대규모 생산․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거대시장을 보완하고 부가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이 그 본래의 협동정신을 살려 운영되려면 어떠한 전제가 중요한가? 조합의 공동체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조합장은 조합원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만 할 것이다. 조합의 본래 취지대로 공동체의 발전방향과 비젼을 제시하고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바로 ‘조합장 선거’이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우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조합장 선거가 오는 3. 13. 실시된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를 살펴보면, 소수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던 간선제에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며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드디어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예정이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이 주인인 조합을 4년동안 알차게 가꾸는 일은 많다고 하더라도 몇 천명 밖에 안되는 우리 조합원 한분 한분의 고민과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