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올해 초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화했다.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