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 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최종 절차'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시가 7대 3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대상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달 중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