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폐소화기·돌침대·대리석식탁 등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신설 품목의 수수료 기준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행 29개에서 102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구류'는 기존 9개에서 20개로, '전자제품류'는 11개에서 29개로, '기타 생활용품류'는 9개에서 53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화 된다.
특히 소방서에서 시행한 '가정용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기타 생활용품류)에 폐소화기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 돌침대, 대리석 식탁, 진공청소기 등 가정에서 자주 쓰는 품목이 신설됐다. 신설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기존 유사 품목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지정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구입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https://waste.suwon.go.kr)에 배출신고를 한 뒤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출력해 폐기물에 부착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문의: 시 청소자원과(031-22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