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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파는 등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ㆍ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 판매한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있는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약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소재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