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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에서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 주정차가 가능했다.
경기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앱을 열고 불법 주정차 사진 등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