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월 한 달 동안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택시요금이 4일부터 3천 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재거부·영수증 미발행, 호객행위·장기정차,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역, 인계동 나혜석거리, 영통 삼성전자 앞, 영통역, 매탄동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4∼6시,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적발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또 향후 운수업체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