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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과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6∼32% 인상한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조정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