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3달간 집중 단속


  • 경기도가 내달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031-8008-4906)로 하면 된다.

  • 글쓴날 : [19-05-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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