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 '스톱'
  • 道, 내달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글쓴날 : [19-05-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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