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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을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덜미가 잡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심층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 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