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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주는 석면조사를 한 뒤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한 뒤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 이상, 주택은 200㎡이상이다.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등록업체에 의뢰,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된 석면조사기관 의뢰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수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또는 해당 시군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공사 신고시 등기촉탁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건축물대장 정리부터 등기말소까지 한번에 이루어진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주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문의 : 장안구청 건축과 228-5526